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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액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 수십명에게 C형 간염을 옮긴 의사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는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01년 4월부터 2013년 8월, B씨는 2011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자가혈 치료술' 등의 시술을 하며 주사액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77명의 피해자들을 C형간염에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수액 병은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 1명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폐기해야 한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료행위를 보조한 의사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A씨가 다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