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게 자문료를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대가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을 받고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데이터를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고서 조작 혐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에게 받은 1,200만원도 “자문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