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남기 “DSR 차주단위 적용 2023년 전면 시행,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4%대 관리”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DSR 규제 전면 도입
청년 장래소득증가 가능성 대출취급시 고려,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2021년5월) 및 DSR(2023년7월) 규제를 전면도입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며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질적구조개선과 함께 양적 증가세도 하향 안정화 추세였으나, 지난해 코로나 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세가 재확대 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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