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일 오후 서세종IC 진출입로에서 시·도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 북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한 50대 남성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2016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또 도로교통법을 2차례나 위반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