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북민 명예훼손’ 이인영 고소 사건 종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탈북민들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이 장관이 탈북민들에게 고소된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은 이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검찰에게 이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장관이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기록물 발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다가 “실제 그런 것인지,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두고 탈북민들은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장관의 발언이 사실 설명이 아닌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을 고소한 탈북민들과 탈북민 단체는 경찰의 사건 종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단의 결과”라며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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