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사업지 투기 의혹 공무원 4명 수사의뢰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6곳에 대해 공직자와 그 가족 포함 2,540명 대상
자진신고 기간 거쳐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후 직권 조사 실시

경남도청.


경남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해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날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내 6개 개발 사업지에 대한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는 지난달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했다.


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도내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과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 해당사업 추진부서와 인허가 부서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2천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폈다.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취득세 부과자료와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추출한 결과 관련 공무원 29명의 58필지, 6만5천412㎡의 거래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상속, 증여 등의 사례와 주민 열람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공무원은 제외했다.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6명에 대해 심층조사한 결과 4명이 투기 의혹이 있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4명 중 2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토지를 매입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차익도 컸다.


또 1명은 고가의 나대지 398㎡를 형제 2명과 공동 매입하면서 매입가에 대비해 대출 비율이 높고 시세차익도 많이 얻었다.


나머지 1명은 부부가 공동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기고 3년만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처를 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재산등록 의무자인 231명을 포함한 재산등록 의무자 2천916명 전원을 신고 누락이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제보받은 투기 의혹은 적시에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를 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임명효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사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길 바라고, 공직자들도 의심 여지가 있는 부동산 거래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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