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에 "용납 못할 도발…상응 행동 검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앞서 탈북민 단체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을 날려보낸 데 대한 경고다.


김 부부장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며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한 행위", "용납 못 할 도발",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 등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의 조처를 요구하면서 남북공동연락소 폐쇄와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담화를 낸 바 있다. 이후 북한 사흘 만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DMZ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시행 이후 이를 위반했다고 밝힌 첫 사례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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