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LTV·DTI 우대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LTV·DTI를 10%p 우대 받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10%p를 20%p까지 높이는 것이다. 현재 우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포인트씩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했다.
적용 대상의 범위도 넓힌다.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미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9억 원을 넘어섰다. 다만 9억 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국한할지,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으로 할지는 미지수다.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달 초나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