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근거 마련한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 3차 회의
기존엔 CB 전환가액 하향 조정만 가능했지만
기존 지분 과도 희석 위험...상향 조정 의무화
최대주주의 CB 콜옵션 발행 한도도 제한해


금융 당국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전환사채(CB)의 전환 가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개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 3차 회의에서 CB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CB는 기본적으론 채권이지만,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있는 상품을 말한다.


우선 주가가 오를 때 CB 전환가액을 올려 잡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현재는 주가가 내릴 때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리픽싱)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리픽싱 후 주가가 다시 오른 상태에서 CB를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위험이 있다. 금융 당국은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내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


콜옵션부 CB의 공시·발행한도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콜옵션부 CB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콜옵션이 행사될 때 이를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지, 행사 금액은 얼마인지, 행사를 통해 전환되는 주식은 얼마나 되는지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현 지분율 안에서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량의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합리화한다. 최대·주요주주의 위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의 중요도를 ‘상’으로 두는 동시에, 반복 위반이나 장기 보고 지연 등을 과징금 상향 조정 사유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 당국은 이를 오는 4일 증선위에 상정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무자본 M&A와 CB 관련 불법·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미 각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의심 가는 법인을 선별한 상황이며,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 달 16일 기준으로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31개사 중 16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4개사에 대해선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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