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고객 주민번호로 졸피뎀 87차례 처방 받은 주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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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87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 받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87차례에 걸쳐 '스틸녹스'로 불리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방 받은 졸피뎀을 매일 5∼6알씩 367회에 걸쳐 총 2,203알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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