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있는 법관 전용 식당을 없애고 판사·직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법관 전용 식당’ 또는 ‘간부 식당’이란 명칭으로 이용돼던 구내식당 명칭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판사와 직원 모두 해당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전국 법원 19곳 가운데 춘천지법을 제외한 18곳의 구내 식당은 판사와 직원의 식사 공간이 분리돼 있었다. 정부청사, 국회, 국방부 등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간부 식당’이 폐지된 상태다. 이에 전국 법원들이 관례적으로 법관 전용 식당을 설치해 일반 직원과의 차등을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행정처는 다만 식사 중 판사와 재판 당사자가 마주칠 경우 재판의 불공정성 등이 의심 받을 수 있는 만큼 민원인에게는 해당 식당을 개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도 지난달 대검 청사의 검찰총장 전용 식당과 간부 식당을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