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핵심은 추심연락의 총량을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주금공은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방문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연락하거나 동의·요청에 따른 연락일 때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락제한 요청권을 통해 업무시간 중 4.5시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포용적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손해금률)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인 5.0%로 인하했다. 1~3월 중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연체이율은 5.5%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