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
‘검찰의 금융거래 정보 불법 열람’ 주장을 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1부 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경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검사장이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은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