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인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2000만원이나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관련 사실을 몰랐다”며 해명했다.
3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임 후보자의 취등록세납부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실거래 7억원의 서울 서초 래미안 아파트를 3억22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통해 신고하며 부부합산 1,859만2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실제 매입가 7억원 기준 납부해야할 금액은 3,920만원이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임 후보자가 2060만8000원을 탈루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임 후보자의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7일 서초 래미안 아파트를 매입했고, 10년 뒤인 2014년 11월5일 9억3500만원에 팔았다. 임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을 적게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몰랐다”는 임 후보자가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앞서 임 후보자는 13차례에 걸쳐 살지도 않는 집으로 주소를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와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실 매입가 기준이면 최소 2000만원 이상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면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관행과 공인중개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큰 흠결”이라고 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