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김모(34)씨를 경찰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 누구나 대통령·공직자·국가 정책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살포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혹은 대리인이 직접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로 정립돼 있다”며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위법의 기준과 경계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욕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과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는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도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