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이 특수주소 제외한 채 서류 보냈다면 해당 서류는 무효"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원고가 소장에 특수주소를 기재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제외한 주소지로만 소송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면 해당 발송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국인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상고심에서 “A씨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난민 신청이 거부 당하자 지난 2020년 2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소장 주소에 ‘인천 연수구 B’ 외에 특수주소인 ‘(2-C-6)’를 기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3월 1차 변론기일을 한 달 앞당기며 이와 관련된 통지서를 ‘인천 연수구 B’로만 보냈다.


이후 주소불명으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한 뒤 4월 말 “A씨 주장만으로는 난민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관보 등에 송달 사유를 개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판결 선고 이후 3달이 지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항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했다며 이를 각하했다. 추완항소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항소 기일(1심 판결 후 2주 이내)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 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한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한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장을 확인한) 8월 20일부터 2주 이내인 26일 추완항소를 제기 한 만큼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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