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가 면제 인정' 판결 항소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할머니가 지난 4월 21일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1심 판결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소송 불참 및 지난 1월 판결 불복 등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비판했다”며 “한일 양국 정부에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위안부 왜곡이나 부정 반박 등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면제’를 이유로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는 국가 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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