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 지키는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가능…도민부담 30%이하로 줄어

경기도청 전경


경기 도민들이 내는 풍수해보험 가입비용이 30%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도는 6일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이고,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정부·지자체의 보험료 기본지원이 상향돼 가입대상별로 70%이상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에 따라 도민 부담률은 41~47.5%에서 30% 이하로 줄어든다. 80㎡ 주택의 경우 도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1만6,000원 수준이다. 다만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자부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도는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 책자 및 소상공인 가입자 우대 혜택 안내 전단지를 31개 시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도내 12개 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배포를 협조받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있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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