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0만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이 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요청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환급금 135건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해 3,1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대상을 개인 체납자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처분을 강화해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