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6명 중 12명이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6일 항소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 봉쇄하고 ‘2015 한·일 합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며 “1심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피해자 중 상속인 확인 불가 등으로 12명의 피해자가 항소 제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단체들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규탄했다.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는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추진위는 아울러 ICJ에서 △위안부 제도 범죄 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 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다고도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