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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만 빌려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행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6일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유에 대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4일 오후 7시께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남성 B(64)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