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를 상대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한편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려대 주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앱 마켓 입점을 허락하는 것과 결제 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 상품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별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새 인앱결제 정책은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 행위 유형의 구성요건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입 강제나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조항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 또한 “구글은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라며 “인앱결제 정책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에 보급된 스마트폰의 80% 이상은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이다. 이 때문에 구글이 앱 개발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된다. 미국에서도 인기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이 같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이 받는 수수료는 플랫폼 운영 등에 따른 정당한 비용 청구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막고 중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며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이 계속 사업을 하기 힘들어 앱 마켓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