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통화 신규 취득 안돼" 금지령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로이터연합뉴스



경찰이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상통화 신규 취득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근무자들에게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은 이들 부서 근무자들에게 가상통화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통화는 신고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은 가상통화 보유자는 직무 배제를 시키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를 신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상은 사이버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청문감사담당관실, 인권·피해자보호·민원실 업무를 제외한 조직 내 감찰·감사 부서 소속 공무원들이다.


경찰은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에게도 가상통화 보유·거래 자제를 촉구했다. 과도하게 많은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징계 처분도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수사·청문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나 근무시간 중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열거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로 재산 과다 증감 시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기존에 수립한 지침을 재강조해 공직윤리 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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