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의료인력에 960억 지원금 준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처우개선 위한 '감염관리지원금' 신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약 960억 원 상당의 ‘감염관리 지원금’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 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소속 의료기관에서 일하던 의료 인력이 코로나19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됐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일수만큼 지원금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재정 각 480억 원씩 총 960억 원을 감염병 전담병원(79곳), 거점 전담병원(11곳),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50곳)에 지급한다. 중증환자는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 지급된다. 의료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가는 동일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의견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가산된 수가를 적용했다.


지원금은 지난 2월 1일 이후 발생한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복지부는 6개월 정도 진료분에 대한 수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 배분해야 하며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 지급된 액수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 전체를 의료인력에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추후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번 지원급 지급 계획에 동의하면서도 국회와 정부가 추경 과정에서 건정심과 협의 없이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는 유감을 표시했다.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번에 지원하는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안건을 의결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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