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 살인 혐의 김모씨에 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김천=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22)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이사를 하면서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이를 홀로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지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를 바뀌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시도한 혐의는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석씨가 자신의 딸 김모 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한 후 자신의 아이 A 양과 김 씨의 아이 B 양을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석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씨의 아이인 것처럼 둔갑시킨 A 양이 빌라에서 숨진 것을 보고 석 씨가 사체 유기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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