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세차 용품 강매한 '카앤피플'에 과징금


가맹점주들에게 세차타올 등을 비싸게 사도록 강제한 출장세차 가맹 브랜드 ‘카앤피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앤피플 운영업체인 ‘자동차와 사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세차타올, 스펀지, 유리걸레 등 52개 품목을 사실상 강매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해 왔다.


이 회사는 해당 품목들을 구입가에 최대 56%의 마진을 붙여 비싸게 되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또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34명에게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기도 했다. 또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키우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거래를 감시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