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시설인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이 소송에 휩싸이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최근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컨소시엄을 상대로 지구단위계획과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하면서 사업 표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따르면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7공구 및 11공구 일대 38만 7,777㎡ 에 2조 1,151억 원을 투입해 500병상 이상의 연구 중심 병원과 창업 벤처, 융합교육, 공동주택·주상복합용지 등이 포함된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송도복합개발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분 51%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송도복합개발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에 현대건설컨소시엄 측은 인천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공모지침이 정한 공동주택의 경우 45m보다 무려 65m가 더 높고 주상복합부지는 110m보다 무려 40m가 더 높은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공모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도복합개발은 공모지침에서 공동주택 부지는 용적률 기준 155% 이하, 최고 높이 45m 이하, 주상복합 부지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110m 이하로 규정한 바 있다.
문제는 인·가를 쥐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고 향후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장기화할 경우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