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재산권 분쟁 해외 분쟁까지 확대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이 기술유출이나 탈취,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국내는 물론 해외 분쟁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기술보호 상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반 도민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오랜 기술투자 끝에 개발된 기술을 갖고 시제품 제작을 의뢰했다가 제작업체가 A사의 허락 없이 모방제품을 제작·판매하며 큰 손해를 입어야 했다.


속앓이를 하던 A사에 도움이 된 것은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였다. 지식재산권(IP) 전문가의 심층상담으로 권리 침해 입증 자료 등을 탐색·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 논리를 확정해 적극적인 분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부천 B사는 올해 초 모 대기업으로부터 등록상표 침해 이의신청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 때문에 영업에 큰 차질을 입을 위기에 처했으나 상대가 대기업이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마음만 졸일 수밖에 없었다.


전전긍긍하던 중 경기도의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만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담당 변리사의 도움으로 상표사용에 대한 침해 검토 및 회피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고, 현재 회피방안에 따른 자사 상표 추가출원을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을 도운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에 전문 상담창구인 ‘기술보호데스크’를 마련, 상근 변리사가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방문 또는 전화 상담에 대응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240건의 무료상담과 102건의 심층상담, 112건의 심판·소송 지원 등을 펼쳐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한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됐다. 특히 그간 직접 기술유출 손해를 입은 기업이나 피해를 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만을 상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물론 기술이나 지재권을 보유한 일반 도민, 중견기업까지 상담을 지원한다.


법적 구제절차 비용 지원 범위도 올해부터는 국내 분쟁은 물론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 분쟁은 최대 2,000만원, 해외 분쟁은 최대 2,500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