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 자원, 교육용으로 무상 분양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준 미달'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지정 취소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주 해역을 포함한 남해 서부권역에서 해양생명자원을 조사해 총 565종의 자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산업용이나 학술용으로 무상 분양한다고 지난 1월 27일 밝혔다. 사진은 당시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된 해양절지동물로 신종 후보종./사진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 자원을 민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양생명자원법)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고시한다.


각종 해양생물 유전자원이나 생체조직 등 해양수산생명 자원은 기존에 시험이나 연구목적으로만 분양됐지만, 개정안은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이를 무상으로 분양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생명 자원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해 인력이나 시설 등 기준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수부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에 6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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