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등 거주기간 규정, 1주택자에 실효성 떨어져 삭제해야"

한국조세정책학회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세미나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발제 자료 입수
"재산세 상승은 거주 비용 양극화 초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제한적 운용 필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모습.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기간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빈번한 조세제도 개정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조세정책학회에 따르면 11일 예정된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및 정책 대안’ 세미나 발제 자료에서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기존 보유 기간 항목만으로는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 큰 영향이 없는 데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와 충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주택자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거주 기간 제한’ 정책이 특별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납세자의 의사 결정을 왜곡해 사회적 비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 변호사는 여기에 1주택자의 양도세 자체도 경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상승은 전세 가격의 매매 가격 역전 현상을 부르고 이는 곧 전세 매물의 월세 전환을 유도해 거주 비용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인상과 맞물려 세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부른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세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부동산 하락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부동산 정책 수정은 개정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숙고해 개정 횟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후 4년간 총 25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다. 권 변호사는 “세금 제도를 자주 바꿔 조세 효과도 떨어지고 전문가들도 답을 명확히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개별 세목마다 다르고 주택 취득 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 규정이 지나치게 방대해 복잡한 부동산 세제가 더욱 어려워 보이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세정책 세미나에는 권 변호사 외에도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좌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심 교수 역시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을 주장했다. 그는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의 병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거래 과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유세와 합한 재산 과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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