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한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10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우리나라와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가격리면제는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례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때문에 해외에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의 백신을 접종한 국내 교민의 자가격리 면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에서 접종한 예방접종력을 확인하려면 나라별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공신력 있게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며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정보 확인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