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여아' 친모 오늘 2차 공판…출산 인정할까

친모, 사체은닉 인정했지만 출산은 부인
미성년자 약취 혐의 놓고 공방 이어질듯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1일 열린다. 석씨는 여아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와 검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받는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주장에 큰 차이가 없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 2월 9일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하려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왔다고 밝혔고, 석씨도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친딸인 김모(22)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사라진 김씨 아이 행방 등에 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김씨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불상의 장소에 데려가 김씨 관리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주장했고, 석씨 측은 출산 자체를 부인했다. 따라서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석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청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석씨 진술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7일 숨진 여아 언니로 드러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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