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법하도급·대금체불 문제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사전에 선제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사전컨설팅은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해 5∼6월 2개월간 진행한다.
컨설팅 대상도 기존 대규모 공사 현장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화를 꾀해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 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 현장으로 정했다.
컨설팅반은 우선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한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 만큼, 전자 시스템으로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밖에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사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