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분기 지자체 규제 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올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심사(인천 남동구)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서울)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신속 지급(경기 부천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남)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충북 옥천군) 이다.


올 1분기에는 총 373건의 지자체 규제해소 사례가 제출됐고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선정됐다. 사례별로는 인천 남동구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 타당성 용역, 지침 마련 등의 적극행정에 나섰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해 지난 1월 고시했다.


서울은,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가이드를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 35개 복지관은 고령자가 쉽게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 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경기 부천시는 토지보상 시 지자체가 세무서 등과 협의해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소유주가 토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 시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신도시 개발사업 수익으로 구도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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