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시행 보완…TF 꾸려 대안 찾을 것”

與, 故 이선호 씨 숨진 평택항서 최고위
宋 “노동자 쓰러져가는 현실 방치 안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년 시행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현장을 보고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해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 옥죄기’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사업주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평택항만공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영배 최고위원이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산업재해 관련 점검과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평택항은 고(故) 이선호 씨가 적재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장소다.


그는 “지난 주말 고 이선호 씨 빈소를 찾았다. 23살짜리 꽃다운 청년이었다”며 “아버지는 저와 또래였다. 아들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6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전쟁 같은 현장이었다”며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하청, 원청, 재하청, 인력 파견 자본의 구조가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저히 이 단가로는 일하기 어려운 하청, 재하청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안전 책임자 배치 없이 준비 안 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큰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노동자-사용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이다. 고용부는 늦어도 다음달 중 시행령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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