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기업사냥꾼이 인수 후 수십억원대 횡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에스모를 인수한 후 허위 용역계약과 부당 임금지급 등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등 배임 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라임 투자금이 투자된 에스모에서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루트원투자조합을 설립해 에스모를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했다.
조씨는 에스모 인수 후 에스모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함께 신기술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에스모의 주가를 띄운 조씨는 자신의 지분 일부를 라임에 매각해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의 지분 매각 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됐다. 라임은 에스모에 투자된 돈 대부분을 잃게 됐고 이는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시세차익을 챙긴 조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잠적했다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돼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에스모 외에 다른 상장사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