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글로벌 주요 펀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김영호 PEF협의회 회장(IMM프라이빗에쿼티 투자부문 대표)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경인베스트포럼 축사에서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은 국내 PEF의 질적인 성장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며 “공적 기관의 수익률 향상 뿐 아니라 이전보다 폭 넓은 방향에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모펀드를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나누고 투자자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국내 토종 PEF들은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IMM PE는 사모신용펀드(Private Credit Fund)를 전담하는 IMM크레딧솔루션을 토종 펀드로는 최초로 설립했고, VIG파트너스도 'VIG크레딧' 조직을 신설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사모펀드가 대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과 중견기업의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규제 완화에 힘 입어 국내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크레딧(사모대출) 펀드를 포함해 메자닌과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PEF 투자 영역이 확대할 것"이라며 “이전보다 폭 넓은 방향에서 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철학에 기반한 투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PEF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체질을 개선하고 있지만 동시에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이라는 선입견이 있다"면서 "이는 PEF의 도덕적·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반증으로 PEF는 사회안전망인 공적자금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건전한 금융자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윤희 기자 choy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