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을 신청한 앱 중 애플이 부정행위 방지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절한 앱이 100만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앱스토어 등록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애플과 반독점소송을 벌이고 있는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이 같은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애플은 부정행위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만 약 100만개의 앱 등록과 100만개의 앱 업데이트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거부된 앱 중 4만8,000여건은 숨김 기능 등이 발견됐으며, 15만여건은 스팸과 모방, 구매조작 등의 소지가 있어서였다.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도 21만5,000건이었다. 애플 측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뒤 작동방식을 바꾸는 등 애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 앱스토에서 제거된 앱도 9만5,000개에 달했다. 지난해 애플이 해지한 앱 개발자의 계정 수도 47만개에 달했다. 사기 우려로 등록이 거부된 계정도 20만5,000개였다.
애플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난해에만 15억달러 이상의 부정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특히 300만장 이상의 도난 카드가 장물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이 자료는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애플은 이 같은 통계를 제시하며 아이폰 사용자를 악성코드나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애플 앱스토어가 '벽이 있는 정원'이라며 애플이 이 같은 규칙을 다른 개발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의 프로세스가 완벽하지 않다며, 때때로 악성 소프트웨어가 앱스토어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해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등 자사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으며, 애플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재판은 이달 3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