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000 만원의 추징금 반환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라임 사태의 또 다른 주동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증거를 은폐시키는 등 검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권과 검찰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그간 이 대표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으며 실소유주는 김 전 회장이었으며 그가 모든 결정을 주도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 무거운 책임지는게 마땅하다”며 “횡령죄로 인한 피해, 회사 주식 거래 중지, 등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 막대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편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원에게 숨기라고 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있는 자료는 라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는 김 전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