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구속기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우발적 범행" 주장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검거된 20대 남동생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인천지검 형사3부 (김태윤 부장검사)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10일인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해두었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해 경찰 수사관들을 속였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혼자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지난달 1일에는 부모가 경찰에 접수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누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추가 조사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 부모님에게도 사죄한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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