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내년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 반대…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




안철수(가운데)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암호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안 대표는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굳이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 또한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시장의 규모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는 주식시장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표 없는 과세가 약탈이듯,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라며 “국민의 꿈을 빼앗아 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암호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관리 감독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명기하고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도 시급히 제정·실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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