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담배 179만갑 적발…중국산 89만갑

시가 72억원어치…밀수사건 최초로 특가법 적용해 고발

무신고 화물을 이용해 밀수된 중국산 담배/사진제공=관세청

#A씨는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받았다. 그는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공해 상 배 두대가 장시간 붙어 있는 수상한 운항행태를 지속 감시하던 세관과 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주범 A씨와 해상 운반책을 구속하고 통화내역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한 중국인 2명을 추가로 구속·고발했다.


관세청은 올 1분기에 이 같은 179만갑(시가 72억원)의 담배 밀수입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으며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상화물을 가장한 중국산 담배 밀수는 지난 2019년 15만건에서 지난해 2만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3월까지 45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사건 최초로 밀수 조직에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고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단체·집단을 구성해 밀수입할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주요 밀수 유형으로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로 국내에 들여온 사례’ ‘임차어선을 활용해 공해상에 소형 선박에 인계해 반입한 사례’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 및 커튼치기 밀수’ 등이 있었다. 커튼치기 밀수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넣고 입구에 수입신고한 정상화물을 쌓아 위장하는 수법이다.


B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76만여갑의 담배를 수입했다. 그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해 국내 유통업자에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해 밀수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고발했다.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방식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나 면세용 표기 담배는 불법 수입 단배인 만큼 이를 발견했을 때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줄 것 을 당부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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