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1심 판결 오늘 나온다…검찰은 '사형' 구형

어린이날 하루 전인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처음에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하면서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 일단 살인에 관한 판단을 구한 다음 살임 혐의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뜻이다.


최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장 씨는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 씨에게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정인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몰라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눈물을 쏟았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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