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에 오히려 상 줘야" 주장한 정청래 "산불 껐는데 왜 절차 안 밟았냐는 얘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것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12일 전파를 탄 KBS1 '사사건건'에 나와 "산불이 나서 바로 껐는데 왜 절차를 안 밟았느냐며 산불 끈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이 해외도피성으로 공항에 나타난 거고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산불이 난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산불이 나면 바로 꺼야 하지 않느냐. 일단 못 나가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은 뒤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지체돼 어디 해외에 도망가서 지금까지 도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법무부는 뭐 했느냐, 검사는 뭐 했느냐며 똑같이 질책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아울러 정 의원은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일 아닌가"라며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것은) 검찰 내부의 이성윤 죽이기,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오르니까 내부의 권력 투쟁이고,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한 아주 치졸한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지금 어쨌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내부의 논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은 지켜볼 사안"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같은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방송에 함께 출연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는 산불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권 의원은 "수사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이라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만약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국가 권력을 뭐라고 탓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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