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후 단둘이 주점 갔더라도 피해 인정해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등 별다른 어색함 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같은 과 동기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2월 대학교 같은 과 친구들과 놀러 간 숙소에서 잠든 A씨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후 이씨는 군대에 갔고, A씨는 이씨가 복학하자 당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당시 사건을 말한 것을 알게 됐고, 결국 2019년 8월 이씨를 고소했다.


1심은 이씨가 A씨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와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멀티방(룸카페)에 함께 있는 등 어색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2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등도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이씨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A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사건의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며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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