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당시 대검찰청의 지시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대검 지시 없이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면서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규원 피고인은 대상자"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봉욱 변호사는 “이 검사 측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 검사는 “직속 상사, 지휘부, 대검에 아직 보고도 안 된 수사상황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때는 운 좋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만 어떤 때는 ‘니가 사람이냐’ 소리 듣기 십상이다”며 “대한민국 대검이 어떤 곳인가. 대검 사전지시가 없는 긴급출금이었다면 ‘니가 사람이냐’ 소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직무배제되고 감찰 개시됐을 것”이라며 “검사징계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써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