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본부장 측, 이 지검장 '직권남용' 사건과 병합 반대 의견 제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병합 심리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 지검장의 수사 외합 의혹 사건과 차 본부장의 사건을 병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 사건은 출금 조치 과정의 적법성, 이 지검장 사건은 직권남용 여부로 사건간 관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며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며, 이 검사·차 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아직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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