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모습./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광주에서 5·18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교육감 일정은 평소와 달리 미리 공지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제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그 동안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으며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