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직원 폭행한 노조 간부, 1심서 벌금형


집회 중단을 요청하는 대학교 교직원을 폭행한 노동조합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 출신의 A(41)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1층 로비에서 청소 근로자 고용 문제와 관련한 집회 도중 학교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집회 중지 요청을 받고, 해당 직원의 가슴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치고 마이크로 폭행을 위협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여성에게 손을 뻗어 때릴듯한 행동을 취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초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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