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비염 치료제 구매대행 하세요"…불법 판매상 대거 적발

온라인 구매대행으로 의약품 광고한 업체 대거 적발

온라인 쇼핑 사이트·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해외에서 판매하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한 업체가 규제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하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38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구매하는 것은 약사법상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94곳의 업체는 알레르기 질환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등 의약품 판매를 했으며, 156곳은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판매를 광고했다. 88곳은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을 광고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 광고된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사진=식약처)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판매 업체가 구매 대행을 통해 해외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국내에 대신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알레르기질환 치료에 쓰는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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